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고통을 안겨주고 여러 번의 반성문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과연 반성문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고인의 한을 풀 수 있을 만큼 큰 위력을 가지는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문 누구를 위한 반성문인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권 모 씨 역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을 6차례나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시속 148km의 속도로 혈중알콜 농도 0.188%의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 정도임에도 음주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내고 60대의 한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문 몇 장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윤창호 법이 있다고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이 안 되는 음주운전, 합의했다고 감형, 초범이라 감형, 반성문을 제출했다 감형, 돈으로 감형,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집니다.
한 가정의 기둥인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감형이란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솔직히 음주운전 변호사 무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핵심, 선처받은 반성문 예시 등 다양한 형태로 인터넷에 반성문 요령이 떠돌고 있으며 이런 반성문이 그 사람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이 피해자인가요? 주인인가요? 왜 법관이 나서서 반성문 달랑 몇 장으로 감형할 수 있죠.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보이기 위한 반성문인가요? 아니면 법관을 위해 쓰는 반성문인가요?
리지 음주운전 1년 징역 구형
이번 음주사고를 내고 1년 징역을 선고받은 리지에 대한 처사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미 음주 측정으로 면허취소에 이르는 알코올 농도에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고작 1년이라는 형이 나왔습니다.
그 1년이라는 형이 반성문과 합의라는 이유로 얼마나 감형을 주려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관행은 이제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일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음주운전 우리 모두 관대가 아닌 살인으로 간주하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습관을 키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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