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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등급 신청하기

by 돈 나무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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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멈출 수 없듯이 어느덧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하나 둘 생기시고 건강도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던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슬프지만 아프지 않고 늙는 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썸네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저의 어머님도 파킨슨병으로 몇 년째 앓고 계시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건강보험료도 한 해가 다르게 빠르게 올라 유리지갑 회사원도 지역가입자분들도 한숨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올라가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 아시고 있으신가요?

건강보험료를 내기만 하였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한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이라고 하면 보통 요양원을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시설급여'로 지원을 해주고 가정에 계시는 노인들인 경우에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직접 돌봐드리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부르며 장기요양보험금으로 85%~100%를 지원해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

연로하시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가시면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게 되며 얼마나 몸이 불편하냐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15%, 의료급여 수급장 등 저소득층은 1/2로 경감이 될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 부담금이 0%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에 입소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수에 맞게 1:1로 케어해 드리는 요양원이 있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 안에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로 가족을 직접 돌보면 정부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연로하신 노부모님이 계시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돌봄이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돌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가족의 범위는 아들 딸,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폭이 넓으며 같이 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또는 그이 상의 시간을 집에서 가족을 돌봐 드리면 월 44만 원~9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업주부나 부업을 찾는 분들이 추가 수익을 벌면서 가족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거주하신다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신다면 자극증이 없이도 '특별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미만이어야 하므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하죠.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혹시 모를 내 가족의 건강을 직접 케어를 하고 효도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면 좋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로 소득 수준이나 자격에 따라 무료에서 10만 원 대에 수업을 듣고 실습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된다면 내일 배움 카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가족요양급여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요양급여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방문요양 센터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요양급여 금약 기준을 정해놨지만 센터에서 행정비용이나 관리비를 제하고 주기 때문에 센터별로 급여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시급을 확인해 보시고 시급이 높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믿을 만한 곳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몸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에 맞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고 등급을 부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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