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맞는 첫날부터 방역 패스에 대한 확대와 형평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가운데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에 그동안 해당이 안 되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미접종자의 차별 지적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죄인이냐 '울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자 마트나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냐, 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하냐 등 형평성 논란이 일어 혼란을 주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논란을 잠재우고자 마트와 백화점 시설도 포함하겠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 경마 · 경정 · 카지노, 식당 · 카페, 학원, 도서관, 안마소 · 마사지업소,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실내 스코츠 경기장,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파티룸, 멀티방, pc방 등이 속하며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 명부를 적요하고 있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마트가 속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었을 가요? 바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인데요. 대부분 미접종자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기저질환이 있어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국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직 개인에게만 맡겨놓고 맞으라는 거냐?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는지 등 미접종자분들의 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하여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자주 사용하던 분들은 패턴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을 듯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미접종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홈플러스 등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시려면 작은 동네 마트나 상점, 시장에서 봐야 할 듯싶은데요.
이보다도 다중이용시설을 백신 패스 적용 시설로 적용한다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왜 빠졌냐? 버스나 지하철 역시 밀폐된 공간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도 백신 패스 적용 시설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인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 예배 인원이 구성될 때 정원의 70%까지만 가능하며 미접종자가 포함이 된다면 정원의 30% 이내로 예배가 가능하며 총인원의 299명으로 제한하는 방역 패스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식당이나 음식점 시설 관리자들의 애로사항과 미접종자분들의 이용과정에 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식당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일일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백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딩동'하는 알림이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로 인하여 미접종자분이 들어와서 '딩동'알림음이 울리면 식당 관계자분은 일하던 것을 미루고 바로 달려와 미접종자분의 출입을 막아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식당 관계자 분도 미접종자분들이 식사를 하고 백신 패스를 지키지 않았다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촉각을 안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접종자분들은 식당을 들어갔다가 공개적으로 수모를 받고 망신을 당해야 되냐고 명백한 백신 미접종자 차별이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코로나19 접종 증명은 3일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 패스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일로부터 바로 방역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 명부 인식할 때 기계음인 '딩동'알림이 울리게 되며 시설 관리자는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죠. 모르고 식당이나 음식점을 이용하였다가 '딩동'신고음의 울리면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신이 방역 패스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만일 백신을 맞을 시기가 되었다면 미리 맞으셔서 방역 패스를 받으시고 시설을 이용하셔야 이런 황당한 일을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도 2주 더 연장한다고 하니 내일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등 미접종자분이시면 혼자 이용할 때 PCR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이 불가하니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시려면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방법
코로나19 확진 후 해제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격리 해제 확인서를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까지는 전자발급이 안되고 종이증명서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진 후 격리 해제한 완치자의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의학적 이유로 받는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이나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가자 등이 해당이 되며 이분들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확인서를 소지하시고 주변 보건소를 방문하시어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적용 예외 대상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 유효기간 |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백신 접종 예외자 범위 |
보건소 발송 PCR 음성 확인 문자를 받은 자,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바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자, 면역 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
보건소 발급 종이 증명서, |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음성 확인 발급받은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만 18세 이하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에 서만 예외 허용 |
질명관리청 쿠브(COOV)앱을 통한 PCR 음성결과 확인 | 음성결과를. 받은 앱의 시점에서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위변조 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 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 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호랑이해인 임인년에는 코로나가 잠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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