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새롭게 바뀌게 되는 분리수거 하는 방법, 모르면 과태료 30만원

by 돈 나무 2021. 11. 16.
반응형

우리의 일상에서 끝없이 생겨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인데요. 지금껏 우리는 비닐은 비닐 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휴지는 휴지대로 따로 분리수거를 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새롭게 재활용 쓰레기 기준이 새로 바뀐다고 하니 새롭게 바뀌게 되는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재활용 분리수거 알듯 모르는 것이 분리수거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새롭게 바뀐다니 미리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여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들 썸네일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현재 재활용이 가능하게 활용했던 재활용 쓰레기는 카페 커피 컵이나 즉석밥 용기. 뽁뽁이 포장지, 컵라면 용기, 마트 전단지. 일회용 수저나 칫솔 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재활용 쓰레기가 비닐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뽁뽁이 포장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밑에 삼각 로고인 재활용 로고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표시를 했는데 왜 안될까요?

커피 컵 같은 경우에는 특정 카페의 로고나 프린팅이 되어 있어 색이 혼합이 되어 불가능하고 카페 로고가 없는 비닐 커피 컵이라 하여도 녹는 농도가 달라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즉석밥 용기는 왜 안될까요?

즉석밥 용기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이기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컵라면 등 용기에 들어있는 국물 용기를 사는데 그 컵라면 용기 역시 안쪽에 국물 등 수분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이라는 얇은 플라스틱이 코팅된 혼합물이기에 재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전단지를 볼가요? 전단지는 종이인데 왜 안 되나요?

전단지 역시 잉크로 코팅이 된 종이이기에 재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무얼 버린 것이죠? 모두 재활용으로 알고 분리수거했는데 쓰레기를 분리해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회용 수저와 칫솔 역시 혼합재질이 많기에 일일이 분리하여 구분하자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결과 재활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물론 혼합재질이 아닌 것만 고르면 된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고 혼합재질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2년도에 들어가서는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안이 발표되고 실시되면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에는 구분할 수 있는 마크가 표기되어 구분이 편리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20022년부터는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 첩합 표시' 신설을 환경부에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대한 개정 고시 최종안을 발령이 내려 기업에서는 두 가지 이상 혼합재질로 만든 경우 분리수거 마크에 선을 하나 더 그어 분리수거 부적합 표시의 마크를 써야 합니다.

그럼 재활용이 되는 분리수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투명 비닐봉지에 캔류나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 '내용물을 비워서' , ' 라벨을 떼여서' 등 한글로 표시된다고 하니 분리수거할 때 헤매지 않아도 될 듯싶습니다.

 

지금껏 재활용 표기만 제품에 적어서 판매를 하여 소비자들이 버릴 때 혼돈을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를 심벌마크 크기를 확대하여(8mm~12mm)로 크게 확대하여 표시를 하며 현재 쓰이는 재질명과 함께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화장품 용기를 볼 때 혼합물이 들어간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로 분리가 됐다면 이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재활용 심벌마크를 확대하여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라벨을 떼어서"라는 한글이 표기가 되어 나오고 재활용이 안 되는 용기나 제품은 '재활용 불가'라고 한글로 쓰여있기에 한글을 아는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쉽고 편리하게 버릴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버린다면 과태료가 30만 원이 붙게 되고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제 실시를 아파트에서 했다면 앞으로는 단독주택에서 빌라, 오피스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하니 규정을 잘 습득하시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포장재질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요란한 겉포장보다 실용성 있는 포장을 만드는데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버릴 때 주의할 점

 

올바른 분리배출 썸네일
올바른 분리배출

 

 

  1. 유리병 뚜껑은 꼭 닫아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2. 비닐 버릴 때 부피를 덜기 위해 접어서 버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접어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닐을 접어서 버린다면 일일이 분리수거를 할 때 펴야 하는데 펼 수가 없어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으니 꼭 펴서 버려주세요.
  3. 우리가 흔히 모르고 버렸던 컵라면이나 즉석밥 용기와 일회용 숟가락, 칫솔 등은 재활용 안되니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
  4.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하게 비우고 이물질 음식믈 등은 깨끗이 씻어 헹구어 배출해 주세요.
  5. 페트병이나 용기는 라벨을 떼서 비닐류로 분리 하고 색갈있는 페트병은 일반 쓰레기에 버려 주세요.
  6. 다 쓴 칫솔이나 일회용 숫가락 알약 포장재 라면포장재 등은 여러 재질이 섞이여 있기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주세요.
  7. 택배쓰레기는 송장이나 박스테이프를 제거 후 상자만 접어서 배출해 주세요.
  8. 코팅된 전단지, 택배송장, 스티커, 영수증, 박스테이프, 금, 은박 비닐코팅 종이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
  9. 스티로폼 완충제는 깨끗이 씻어서 분류하여 배출 해 주세요.
  10. 젤 아이스팩은 젤을 버리고 비닐 포장재를 비닐류로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고 부직포 가방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 주세요.
  11. 재활용 분리수거에 일반 쓰레기가 섞어서 나온다면 과태료 10만 원이니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마다 버리는 쓰레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생각하여서라도 더러워진 재활용 용기는 꼭 씻어서 분리수거를 하시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에 넣어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며 저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