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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다가오는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기

by 돈 나무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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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의 마지막이 끝나가고 있는 2021년을 맞으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분주하게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도 있는 참 아이러니한 12월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겨 누구나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우는 한 달이 아닌 웃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며 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바로알기 썸네일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챙기기

 

 

초보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월마다 받는 명세서에 '원천징수' 즉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는데 이 월급에는 각 개인의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하여 반영이 되지 않기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되었는지 알려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 일가요?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자라면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이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도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단 일용직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연말 정산할 해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며 예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해에서부터 근로자들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단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연봉과 월급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때는 왜 다르다고 하나요?

연말정산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죠. 바로 '연봉'과 '총 급여액'입니다.

그런데 '총 급여액'과 '연봉' 이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총 급여액'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식대, 보육수당, 출산, 등 다양한 복지가 포함되는데 이 부분은 비과세이므로 비과세인 부분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은 한 해 동안 받은 총 봉급 즉 (식대, 출산/보육 수당,)은 비과세도 다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사용한 금액 일부를 내 소득에서 덜어내고 (인적공제/건강/연금/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의 세금을 한 번 더 덜어내기 위한 공제입니다.

그러면 공제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인정 공제, 연금/건장/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것을 말고 인적공제는 부모나 자녀를 비롯하여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과 비용을 감면해주는 공제입니다.

 

과세표준

과제포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마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청에서 과세 표기준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첫 번째 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두 번째 공제 ☞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합니다.

세 번째 공제 ☞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결정세액(내가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의 세액공제 늘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는 것 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을 하면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다시 내가 돈을 뱉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어 웃는 달이 아니라 우는 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13월의 보너스를 받겠다고 지출을 많이 한다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잘 따져 보시고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무리 내가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도 최대 3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지출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높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isa통장, 도 연 400만 원 소득공제가 되니 이런 곳에 활용하시면 환급액이 높아집니다.

 

알고 나면 쉬운 연말정산 초보가 알아야 할 기초지식이지만 해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너무도 까다롭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2022년에 받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편을 이어봅니다.

 

20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 번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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