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의료비 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을 개정하는 내용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되며 연간 2000만 원 지원한도를 가지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 치료를 못 받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나 본인부담 상한제 및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중에서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의 합산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는 개정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안에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에서 80%로 확대하며 연간 2000만 원 지원한도에서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 재난지원금 확대는 현행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을 높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80% 대폭 상향되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네는 7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100%인 경우에는 60%로 확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높이고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200%인 경우에는 50%로 확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병원에서의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비 비용 치료비 기술 개발에 따른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인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자가 부담한 금액만큼 미치지 못하여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 효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11월 1일부터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여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놓치는 일이 없을 듯싶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선정기준과 지원 항목
- 입원 시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되며 외래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에 대하여 지원이 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4억 원 이하) 개별심사를 통하여 기준 중위소득 최대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 급여 및 선별 본인부담금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이 되며 기준 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의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은 [미용 등 치료 외적 제외] 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선별 예비급여 등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에 가시어 방문접수를 해야 되며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재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상환 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일 수 + 외래진료 일수 = 연간 180일 이내 (6개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절차
-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 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가 지급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 의료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환자가 못 갈 시 대리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방문신청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환자의 질환, 진단서,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 동의서를 갖추어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월 1일 ~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고나 병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 병원비가 많이 들어도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도안 병원에서 받은 치료와 병원비를 납부한 보험급여비용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받은 병원비 초과 분에 한하여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지만 이 항목은 제외되므로 잘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1~10 분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7개의 구간으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면 1 분위이고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면 10 분위로 정해져 있고 구간은 소득분위로 10%씩 10 분위로 나누어졌으며 소득이 가장 적은 10%부터 소득이 가장 많은 10%로 구분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소득 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1 분위가 ((81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125만 원(요양병원))이면 직장가입자인 경우 47810원 이하이고 본인부담 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며 1 분위에 속하는 분들은 81만 초과 시 초과 사용 분에 대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주변의 지인이나 본인 친척이나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신청하시어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119번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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