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88%에서 90%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추가될 2%는 과연 누가 해당될까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이의 신청 대상자들에 대하여 받아들여지는 대상자를 합하면 2% 추가된 90%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의 신청 대상자 2% 추가되어 90%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 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확인
먼저 아래 사이트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시면 서식 다운로드 차이 보일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어 기관 선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6일 ~ 11월 12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웹사이는 로그인 신청서 작성 기관 선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 지원금 문의 상담 : 국번 없이 110, (이용시간 평일 09: 00 ~ 18 : 00)
로그인 등 시스템 이용문의 : 1600 - 8172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 www.epeople.go.kr)
1.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작년 소득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1919년 소득이 기준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이가 좋지 않은 가구가 불리한 조건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이 감소해 잰 난지 원금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득금액 증명 월을 지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
※ 맞벌이는 가구원에 '+1명' 기준 적용
가구원수 |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특례) | 17만 | 17만 | - |
2인 | 20만 | 21만 | 20만 |
3인 | 25만 | 28만 | 26만 |
4인 | 31만 | 35만 | 33만 |
5인 | 39만 | 43만 | 42만 |
6인 | 42민 | 46만 | 45만 |
7인 | 49만 | 54만 | 55만 |
8인 | 55만 | 59만 | 64만 |
9인이상 | 64만 | 64만 | 82만 |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2.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비동거 맞벌이로 신청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표 즉 등본에 등재된 인원을 뜻하지만 직장 때문에 또는 어떤 사유로 서로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별도의 1인 가구로 치므로 이의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7월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 가족이 추가된 경우
재난지원금은 6월 30일 등본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7월 이후 결혼하거나 출산을 통해 새 가족이 늘어났을 때 또는 홑벌이나 맞벌이 직장, 혼합 가입자 할 것 없이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각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기관을 선택 후 제출하면 되니 꼭 이의 신청하시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신청한 분들에 한하여 조정이 간다니 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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