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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티스토리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by 돈 나무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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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저는 하루에 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소원이었답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용돈 벌이로 시작하고 마음을 놓고 차분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다 보면 하루 10만원이 목표이지만 구글 애드센스가 생각보다 크고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허접하지 않기에 유입이 잘 되면 갑자기 큰 소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많은 수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때 티스토리 애드센스 종합소득 신고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훗날 원천징수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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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처럼 애드포스트의 수익이 한달에 만원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극히 적은 금액의 수익을 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다보면 언젠가부터 수익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수익이 몇만원정도가 아니라 몇 십만 원을 웃돌기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훗날 소득이 많이 잡히게 될 때 합산되어 많은 금액이 잡히므로 세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10만원이 아닌 한 달에 10만 원이 발생하더라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지만 그 소득이 크지 않거나 정규적으로 수입이 나지 않으면 정부에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포털 즉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알아서 원천 징수하여 신고하여 주지만 우리가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세금을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므로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몰라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훗날 고지서가 날아와 원천 징수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단 만원이 발생해도 신고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을 신고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래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되므로 미리미리 신고해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면 티스토리 애드센스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내는 것이고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애드센스 외에는 전혀 소득이 없다면 구글에서 입금된 비용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통털어 신고해야 하며 절세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아야 하고 비용처리도 해야 하므로 근로 소득 등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를 해야 하므로 그 모든 것을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정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의 말을 듣지 말고 전문가인 세무사에 문의하시는 게 더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애드센스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 

 

국세청 구글 애드센스로 외화를 입금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티스토리 애드센스로 수익이난 블로그로 운영하여 외화를 통한 수입이므로 그쪽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전자신고 사이트에서 본인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인적용역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본인이 주소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없음선택하고 해당하는 업종 코드작가로 해서 인적용역자로 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돈을 받았을 당시 그 환율로 원화 환산을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송금을 받았을 당시 계좌에 찍힌 환율로 환산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죠. 입금 당일 환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세율 15%-1,080,000원=3,420,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백만원 이하 6% -
1200만원~46백만원이하 15% 1,080,000원
46백만원~88백만원이하 24% 5,220,000원
88백만원~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3억이하 38% 19,400,000원
3억초과~5억이하 40% 25,400,000원
5억원초과 42% 35,400,000원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신고를 했을 때 경비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한 이후에 공제금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지 않으면 얼마 구간으로 세율이 바뀌는데 1200만 원까지 6% 1200~4600만 원까지는 15%, 4600~8800만 원까지는 24%가 적용되고 8800만 원부터 1억 5천까지는 35%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로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세무사 가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어 다 해주었지만 정말 큰 것이 아니면 지금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실수로 못하면 20%, 모르고 안 하면 40% 징수가 된다고 하니 작년부터 수입이 있다면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질의응답

질문 1.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어떤 걸 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ex) 직장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티스토리 애드센스 소득만 잡히는 경우 사업소득 신고 = 사업자등록 없음 선택하고 업종 코드는 작가로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 2.

한 해의 근로소득 2500만 원 애드센스 소득 4000만 원이라 했을 대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신고 방법에 따른 납부액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근로소득과 애드센스 소득이 잡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합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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