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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확인하기

by 돈 나무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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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88%에서 90%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추가될 2%는 과연 누가 해당될까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이의 신청 대상자들에 대하여 받아들여지는 대상자를 합하면 2% 추가된 90%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의 신청 대상자 2% 추가되어 90%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 지원금 썸네일

 

재난 지원금 이의신청 대상 확인

 

먼저 아래 사이트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시면 서식 다운로드 차이 보일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어 기관 선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 신문고 사진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6일 ~ 11월 12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웹사이는 로그인 신청서 작성 기관 선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 지원금 문의 상담 : 국번 없이 110,    (이용시간 평일 09: 00 ~ 18 : 00)

로그인 등 시스템 이용문의 : 1600 - 8172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 www.epeople.go.kr)  

 

 1.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작년 소득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1919년 소득이 기준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이가 좋지 않은 가구가 불리한 조건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이 감소해 잰 난지 원금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득금액 증명 월을 지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표

※ 맞벌이는 가구원에 '+1명' 기준 적용

 

가구원수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7만 17만 -
2인 20만 21만 20만
3인 25만 28만 26만
4인 31만 35만 33만
5인 39만 43만 42만
6인 42민 46만 45만
7인 49만 54만 55만
8인 55만 59만 64만
9인이상 64만 64만 82만
자료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www.mois.go.kr

 

2.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비동거 맞벌이로 신청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사진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표 즉 등본에 등재된 인원을 뜻하지만 직장 때문에 또는 어떤 사유로 서로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별도의 1인 가구로 치므로 이의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7월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 가족이 추가된 경우

 

재난지원금은 6월 30일 등본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7월 이후 결혼하거나 출산을 통해 새 가족이 늘어났을 때 또는 홑벌이나 맞벌이 직장, 혼합 가입자 할 것 없이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서류 사진2

각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기관을 선택 후 제출하면 되니 꼭 이의 신청하시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신청한 분들에 한하여 조정이 간다니 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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