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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1차 방역지원금 못 받은 대상자 확인 및 제출서류

by 돈 나무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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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가 나오면서 지원요건과 확인 지급이 지급 날 자인 바로 당일 공고가 드디어 나오고 이에 따라 1차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계실 텐데요. 1차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은 대상자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방법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적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급대상자는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타인계좌 수령 희망 또는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대표자 입원이나 해외 체류)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 희망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이어야 하며 영업 중일 때는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사애가 아니어야 합니다.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인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속합니다
    •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이 되며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 또한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입니다.
  • 공통 적인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로서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즉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제출서류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 중이 필요하므로 통합 위임장,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 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 사업체와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제출서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필수)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인 경우
      • 제출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제출서류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폐업인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이의신청
    • 22년 3월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은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 신청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이 시작되는 시기에 아직 1차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단 신청을 다시 해보시고 어려운 시기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여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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