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새해에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이슈가 되는데요. 그것은 국공휴일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끼여 몰아서 쉴 수 있어 여행이나 여가의 계획을 잡기 수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22년 대체 공휴일이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긍금하기도 한 2022년 대체 공휴일이죠.
올해 2021년엔 빨간 날이 토요일에 몰려있어서 휴일이 지난해보다 3일이 줄었기에 많은 회사원들의 아쉬움을 안고 있었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해마다 다음 해에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어떤 날이 빨간 날인지 그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트렌드가 되기도 했었죠.
그도 그럴 것이 국공일이 빨간 날과 겹치게 되면 평일 중 하루 즉 월요일 하루 더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휴가를 가족여행을 잡고 여가생활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전이라면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들떠있을 만도 하지만 현재는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그래도 주변의 가까운 곳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여행도 많으니 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휴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국경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2021년에는 광복절(8.15일), 개천절(10.3), 한글날(10.9일), 크리스마스(12.25일) 등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어 쉴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족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또한 좋을 듯싶은 데요.
2022년에는 어떤 대체공휴일이 남아 있을까요?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추석, 한글날에 적용이 되며 내년에 겪게 된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또한 대체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새해 신정 1월 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안되어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지만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무급휴일로 보장받았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2년에는 대체공휴일 확대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3.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5월 1일) 모두 수요일 이므로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안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호랑이해) 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1일 | 토요일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 빠짐) |
설날(연휴) | 1월31일~2월2일 | 월요일~수요일 주말끼고 총5일연휴기간 |
삼일절 | 3월1일 | 화요일 |
제20대 대통령선거 | 3월9일 |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5일 | 목요일 |
부처님오신날 | 5월8일 | 일요일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 빠짐) |
제8회 전국동시지망선거 | 6월1일 | 수요일 |
현충일 | 6월6일 | 월요일 |
광복절 | 8월15일 | 월요일 |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 9월9일~12일 | 금요일~월요일 (총4일 연휴) |
개천절 | 10월 3일 | 월요일 |
한글날 (연휴) 대체공휴일 | 10월9일~10월10 | 토요일~월요일(토요일 포함 총3일 연휴) |
크리스마스 | 12월25일 | 일요일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 빠짐) |
☆ 안 그래도 코로나로 경제가 안 좋을 때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신정,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 공휴일에서 빠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휴일을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어 대박 나는 임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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