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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너도 나도 힘든 시기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조금이나마 완화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어깨에 무게를 지고 힘겹게 걷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상세 공문이 내려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듯싶습니다.
지원금이나 어떤 사회적 혜택이 나올 때마다 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더 확대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많은 분들은 아마도 방역지원금의 금액과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기준 지급일정을 잘 숙지하시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신 분들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1월 17일까지는 영업이 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인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지급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사업체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 개사를 추가 지원합니다.
- 매출 감소 기준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 (1차 방역지원금 동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2019년과 20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차 방역지원금 동일) 지원이 인정됩니다.
- 또한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20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인정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추가된 부분)
-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매출 감소 기준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조치 (2021년 12월 18일 부터)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 30억원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과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과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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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 과세자에 한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기준을 알고 자신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했다면 지금 일정이 궁금할 텐데요. 지차 방역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 지급 일정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2년 2월 25일 금요일은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체는 중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25일경에 정확한 내용이 나올 가망이 보임)
-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증빙 부담 완화를 이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지급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으로 3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일정 | 방역지원금 일정 주요 내용 |
2022년 2월 23일 (수)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022년 2월 24일 (목)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022년 2월 25일 (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022년 2월 28일 (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2022년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022년 3월 18일 (금) |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혹시 문자가 늦게 올 수 있으니 미리 홈페이지에 가시어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청 지급 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오니 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를 준비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받을 이체 계좌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지급일자
-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00시~10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2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0시~13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5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3시~15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7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5시~18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20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8시 ~ 24시까지 신청하시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콜센터 ☎ 1533 - 0100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하여서도 지원기준, 신청절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내가 되지 않아도 신청해 보시고 확인 지급이라도 끝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서라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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