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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5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 인지 가구별 연간 총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근로장려금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신청하시어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 저 소득 근로자들의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격려해주고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며 저 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소득상한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 기존 현행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 인상이 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상한금액이 인상이 되어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 소득금액이 완화되면서 2022년에는 작년보다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저소득 근로자분들의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9월에 정산해야 하는 것을 6월에 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지급시기는 6월 중이며 하반기 지급시기는 12월 중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달라진 내용
가구유형 | 현행 | 개정 | 지급금액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원미만 | 2200만 미만 | 150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반기별 지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2020년 부부의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으로 근로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 기준 금액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당해연도 12월 초부터 지급이 되며 1년에 1번 신청이 됩니다.
- 반기 신청 : 2021년 상반기 (1월 ~6월) 근로소득은 21년 9월에 신청하여 21년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2021년 하반기 (7월 ~12월) 근로소득은 22년 3월에 신청하여 22년 6월에 정산하고 1년에 2번 나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 메일이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 "홈텍스"나 모바일 "손 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며 ☎ :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시고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우편이나 메일로 연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 해도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 제출 클릭하시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5월 1일에 신청하실 분들은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시어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에 들어가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 없어도 간편 인증 방법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은행 등) 다양하게 본인이 편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알아보기
-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하여 소득이 있는 분들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 소득이 아닌 저 소득층 분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 따라서 근로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근로를 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근로자가 해당이 되며 외국 국적자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금리도 오르고 저 임금으로 인하여 살기가 팍팍한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어 꼭 받으시어 혜택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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