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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자동차보험료 할증 적용 사례와 주의 사항

by 돈 나무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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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할증 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하여 1회에 보험료 5%, 2회 이상이면 10%를 할증하니 안전 운전하시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

 

안전운전썸네일

 

 

해마다 교통사고가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뉴스의 단골 이슈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특히 연휴가 되면 일반 날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연휴 운전할 때는 조심조심 또 조심하여 운전하고 음주운전은 삼가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교통법 시행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위반(법 제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 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5%
신호지시준수의무 (버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버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이상
10%
2 보행자가 힁단보도를 건널고 있을 때 운전자가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할 경우에는 "2회~3회 위반 시 보험료 5%,  5%
"4회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이 되며 내년 2020년 1월 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10%

 

먼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이상을 달릴 때 적발된다면 바로 보험료 5% 할증이 붙고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10%가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여 또는 밤이라고, 아이들 방학이라 아이들이 없다고 하여 마음 놓고 운전을 시속 20km 이상 주행했다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는 물론 보험료 할증이 바로 적용이 되니 항상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20km를 달릴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계식 무인 카메라 단속에 적발된 횟수도 포함하여 할증이 된다고 하니 더욱 조심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나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하여 9월부터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쿨존 내에서는 안전 또 안전 20km/h 초과 속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항으로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때까지 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2회에서 2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이 붙으며 4회 이상부터는 10%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 두 개가 만나는 4거리 도록에서 한쪽의 보행자 신호가 뜨면 멈추어 서고 다른 쪽 우회전 보행자 신호일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멈추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했다가 신호가 바뀐 다음에 우회전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4거리 보행자 신호 위반이 많이 걸리기에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한다면 바로 운전 습관을 고치고 바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일 때 보험료 10% 할 등을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에 대해 20% 할증을 냈다면 이달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도 보험료 할 중이 붙으니 항상 저속 운전에 익숙이 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할증 횟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모두 합산으로 계산된다고 하니 평상시 저속 운전을 하고 특히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의 속도와 일시정지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주정차 위반 기준을 새로 추가하여 단속을 한다고 하니 안전지대에서의 주/정차 위반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노란색 안전지대 표시는 비상시 보행자의 피난처로 활용되는 차량 진입 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긴급차량이나 긴급 상황이 아니고 일반차량이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위반행위이므로 단속대상에 속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항상 운전할 때 주의하시고 특히 스쿨존이나 보행자 신호를 잘 지키고 주/정차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운전자들도 편하게 운전하고 보행자들도 안전한 지대를 만들기위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학교 앞의 보행신호를 안지키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청이나 교육청에 육교의 필요성을 어필하여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니 운전자분들의 운전에 각별히 조심 또 조심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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