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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청년 월세 20만원 지급 각 지자체별 신청 알아보기

by 돈 나무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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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수시로 달라지는 정책을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달라지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 월세 20만 원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나면 눈 뜨기 무섭게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하지만 특히 전세와 월세도 만만찮게 오르고 있어 청년 주거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썸네일
청년월세 지원

 

 

특히 지방의 청년들이 취업과 취직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가 다르게 껑충 뛰는 월세값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정부는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만 19세~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거나 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원래는 2021년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1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던 정책을 2022년 올해부터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혜택, 내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없는 혜택이기에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잘 챙기시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시기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주거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따라 지원정책과 신청 조건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서울 주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규 신청 모집일정이 상반기에는 없으며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입니다.

임차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므로 기간은 아직 미지정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 - 2030, ☎ 다산 120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 4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 시작. (정확한 날자 미지정)

지원대상: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단 만 35세~만 39세는 국미 확보 등의 이유로 8월부터 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 지원

선정기준 : 월급 274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청년 취업 창업자에서 부모 소득이 월 194만 원 이하이고 본인 소득이 월 116만 원 이하인 청년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청년 월세 신청기간이 미지정

지원대상 : (2021년에 공지 참고)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1인 가구 청년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의 전년도 기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며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이하 또는 차량 시가표준 핵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곳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안양시 소재 건물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유사 안양시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주거지를 두고 만 19세~만 39세 1인 가구 청년이며 무주택자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선정기준 역시 동일하거나 비슷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포털에서 정확한 것을 알아보시면 더 빠를 거라 봅니다.

 

만일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 보증

  1. 신청대상 :
    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단 신청인 및 배우자 (결혼 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3.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4.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5. 보증한도는 : 최대 1200만 원
  2. 보증대상자
    1. 월세자금 보증 대상자와 동일
    2.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 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3. 금융기관에서 워레 자금용도의 대출을 대환 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실행된 대출금에 한함
  3. 필요서류 
    1. 공사 소정 약식 : 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 전보 제공 동의서, 주거 급여비 수급자 확인서 등 (서식자료 다운로드)
    2.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3. 월세 확인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 등
  4. 보증료
    • 연 0.02%

가파르게 오르는 주거비용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아 독립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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